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전속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93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전속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 소득 성격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지만, 사실상 용역대가인 출연료는 사업소득이다.

한 회사나 단체에만 일시전속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소득 성격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지만, 사실상 용역대가인 출연료는 사업소득이다. 계약 상대방의 수와 지급액이 일시적 소득인지 사실상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8. 전속계약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개그맨·모델·가수 등 연예인이 한 회사나 단체 등에만 일시전속하거나 여러 회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한다.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등의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프로운동선수가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에만 일신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385,1997.05.20, 제도46013- 12250,2001.07.20 및 소득46011-254,2000.0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4, 2000.02.21

배우(탤런트)ㆍ개그맨ㆍ모델ㆍ가수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시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러회사(거주자, 단체 포함)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계약을 하고 사실상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전속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

회답

배우·개그맨·모델·가수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시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여러 회사 등과 출연계약을 하고 사실상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33 (<time datetime="2002-07-19">2002.07.19</time> 회신), "일시전속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88)
원 제목
프로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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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