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4회신일 2000.02.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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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1

한 회사 등에 일신전속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연예인이 받는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한 회사 등에 일신전속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여러 회사와 출연계약을 맺고 사실상 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 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배우(탤런트)ㆍ개그맨ㆍ모델ㆍ가수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러회사(거주자, 단체 포함)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계약을 하고 사실상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예인이 받는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기타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배우ㆍ개그맨ㆍ모델ㆍ가수 등 연예인이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러 회사 등과 출연계약을 하고 사실상 용역대가인 출연료를 전속계약금ㆍ전속금ㆍ가전속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391 심판결정
    2001.06.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2258 심판결정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4 (2000.02.21 회신),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15)
원 제목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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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