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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조정계산서가 없으면 무신고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외부조정대상자가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7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에 따른 첨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제131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294,1997.05.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94, 1997.05.09
질의회신문(소득 46011-1419, 1996. 5.
14) 내용을 참조바람.
(소득 46011-1419, 1996. 5.
14)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부조정대상자가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로 보는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1294, 1997.05.09
질의회신문 소득46011-1419, 1996.5.14의 내용을 참조한다.
※ 소득46011-1419, 1996.5.14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2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294 주문대로 철판을 절단하면 제조업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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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15 (2002.05.27 회신), "세무사 조정계산서가 없으면 무신고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54)
- 원 제목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세무조정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