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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대로 철판을 절단하면 제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 반제품이나 완제품 형태의 금속제품을 생산하면 금속용단 및 유사 절단가공업에 해당한다.
매입한 철판을 주문에 따라 절단해 판매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특정 반제품이나 완제품 형태의 금속제품을 생산하면 금속용단 및 유사 절단가공업에 해당한다. 본질적 성질을 바꾸지 않는 선별·정리·분할·포장 등은 제조활동이 아니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판을 매입한 뒤 매출처의 주문에 따라 절단하여 판매한다. 절단기능을 갖는 기기를 이용하거나 단순 처리활동을 하는 경우가 구분 대상이다.
질의요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절단기능을 갖는 기기를 이용하여 금속재를 절단하여특정한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히 상품의 선별ㆍ정리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절단기능을 갖는 용접기 또는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기기를 이용하여 금속재를 용해ㆍ절단 및 기타 절단방법으로 특정한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금속용단 및 유사 절단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판을 매입하여 매출처의 주문에 따라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회답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절단기능을 갖는 용접기 또는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기기를 이용하여 금속재를 용해ㆍ절단 및 기타 절단방법으로 특정한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금속용단 및 유사 절단가공업에 해당한다.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14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2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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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94 (<time datetime="1998-05-18">1998.05.18</time> 회신), "주문대로 철판을 절단하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60)
- 원 제목
- 철판을 매입하여 매출처의 주문에 의하여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