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관광객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70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광객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적·반복적 제공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이다.

관광객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제공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이면 지급자가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객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안이다. 용역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되었는지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관광객 알선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52,2001.02.20, 제도46011-11933,2001.07.05 및 제도46011-12207,2001.07.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52, 2001.02.20

3. 관광버스기사가 관광객 알선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광객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관광객 알선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03 (<time datetime="2002-05-23">2002.05.23</time> 회신), "관광객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49)
원 제목
관광안내원이 쇼핑안내를 하고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