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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도 표준소득률 적용 총수입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때 두 항목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과 상각채권추심이익이 표준소득률 적용 대상 총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때 두 항목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추계조사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소득공제"라 한다)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2.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3. 수산업자에 대하여는 어업종류별로 조사결정한 어업 1망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초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기초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년 30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초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기초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366" alt="img22185366" > ┌──────────┬──────────────────┐ │<납입연수> │<공제액> │…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6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조의3 (기부금특별공제) ①거주자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不動産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을 제외한 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 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47조에 게기된 기부금 2. 제49조의 지정기부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부금특별공제"라 한다. ③기부금특별공제액이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상각채권추심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및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제2항(→§143②)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2002귀속부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제(→소득세법 §50~52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국고보조금 및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 및 상각채권추심이익이 표준소득률 적용 대상인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제2항(→§143②)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2002귀속부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국고보조금 및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2항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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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1011 (<time datetime="1987-12-24">1987.12.24</time> 회신), "국고보조금도 표준소득률 적용 총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487)
- 원 제목
- 표준소득률 적용대상이 되는 총수입금액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