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업무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67회신일 2002.04.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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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30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명목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밀비와 판공비, 교제비 및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급여를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았으나 업무를 위해 사용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905,2001.07.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905, 2001.07.06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등 명목으로 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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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67 (2002.04.30 회신), "업무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68)
원 제목
판공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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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