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골프연습장 운영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31회신일 2001.09.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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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1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골프연습장의 정기회원제·쿠폰제·일반입장 수입이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은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연습장은 정기회원제, 쿠폰제와 일반입장 방식으로 운영수입을 얻는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을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연습장의 정기회원제, 쿠폰제 및 일반입장 운영수입의 귀속시기.

회답

거주자의 각 연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31 (2001.09.11 회신), "골프연습장 운영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59)
원 제목
골프연습장의 정기회원제와 쿠폰제 및 일반입장의 운영수입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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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