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의 주식 매입·소각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447회신일 2002.04.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의 주식 매입·소각 소득은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4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04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와 법인의 주식 매입·소각에서 생긴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거래에 관한 사안이다. 주식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이 소득 구분의 판단 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계 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68, 2000.11.27, 소득46011-21166,2000.09.22, 재재산46014-175,2000.06.15, 재일01254-2992,1992.09.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68, 2000.11.27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와 법인의 주식 매입·소각으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 여부.

회답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합니다.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으로 합니다.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에 비추어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166 감자 과정의 자기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 소득46011-21368 거래소에서 산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 재일01254-2992 직전 사업연도 없는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 재재산46014-175 은행주식 환매 후 소각은 주권 양도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광1278 심판결정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0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광1279 심판결정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0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광1281 심판결정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0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광1282 심판결정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0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광1283 심판결정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0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47 (2002.04.04 회신), "법인의 주식 매입·소각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21)
원 제목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