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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식 환매 후 소각은 주권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거래는 주식을 환매도한 것이므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은행주식을 환매한 뒤 바로 소각해 감자하는 거래가 주권 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주식을 환매도한 것이므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출자한 은행의 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해당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환매하였다. 은행은 매입한 주식을 바로 소각하여 감자하였다.
질의요지
공사가 출자한 은행의 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동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환매하고, 동 은행은 매입한 주식을 바로 소각하여 감자하는 경우에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식을 환매도한 것으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출자한 은행주식을 환매하고 은행이 이를 바로 소각하여 감자한 경우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식을 환매도한 것으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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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75 (2000.06.15 회신), "은행주식 환매 후 소각은 주권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14)
- 원 제목
- 공사가 출자한 은행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액면가액으로 환매후 바로 소각해 감자시 ‘주권의 양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