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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에 따른 추가 보상액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실제지급일은 최초분할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금중간정산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05,2001.5.4)을,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02,2000.3.30. 및 소득46011-10137,200.02.16)을,
귀 질의 3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921,1999.3.15. 및 소득46011-10046,2001.1.17)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05, 2001.5.4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중간정산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지연되어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할 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분할지급일을 실제지급일로 보며, 해당 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소정의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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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11 (2001.11.06 회신),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07)
- 원 제목
- 당초퇴직금, 추가퇴직금, 가산금의 퇴직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