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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배당 잉여금은 어떤 순서로 배당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잉여금 처분으로 배당하면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본다.
지상배당 확정 잉여금과 기타 잉여금이 함께 있을 때 배당 순서를 물었다. 잉여금 처분으로 배당하면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대상금액은 배당지급액에서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된 지상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에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 잉여금이 함께 있다. 지상배당이 주주 등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 과세된 후 법인이 잉여금처분으로 다시 배당하였다.
질의요지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 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한 경우에는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소득세법(1985.12.23 개정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한 경우에는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지상배당이 주주등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과세된 후에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동 주주등에게 배당을 한 경우의 원천징수대상금액은 배당지급액에서 동 지상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할 때의 배당 순서와 원천징수대상금액.
회답
(구)소득세법(1985.12.23 개정전)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이후 잉여금 처분으로 배당하면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봄.
그 지상배당이 주주 등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 과세된 후 법인이 해당 주주 등에게 배당한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은 배당지급액에서 그 지상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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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21 (<time datetime="1996-03-22">1996.03.22</time> 회신), "지상배당 잉여금은 어떤 순서로 배당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94)
- 원 제목
- 지상배당 확정 잉여금과 기타 잉여금 있는 법인이 잉여금처분으로 배당 시 순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