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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그 판매소득은 주택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택과 상가를 공동 신축·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그 판매소득은 주택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신고·토지평가·분담금·국민주택 초과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립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했다. 이들은 해당 토지에 주택과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판매하고 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연립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당해 연립주택을 헐고 당해 토지 위에 주택 및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주택판매업) 및 제12호(부동산매매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 : 재일46014-525,1999.03.16. 및 소득46011-2081,1997.07.26.
2. 조합원의 토지평가 및 조합원 각자의 거주목적 1주택이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제도46011-10615,2001.04.16.
3. 조합원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소득46011-34,1999.09.14.
4. 조합원 각자의 거주목적 1주택이 국민주택초과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 부가46015-249,2001.02.07. 및 부가46015-798,1997.04.12.
※ 소득46011-2081, 1997.07.26
1. 연립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당해 연립주택을 헐고 당해 토지 위에 주택 및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주택판매업) 및 제12호(부동산매매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 토지평가, 거주목적 1주택과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및 국민주택 초과 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회답
1.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 재일46014-525, 1999.03.16. 및 소득46011-2081, 1997.07.26.
2. 조합원의 토지평가 및 조합원 각자의 거주목적 1주택이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제도46011-10615, 2001.04.16.
3. 조합원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46011-34, 1999.09.14.
4. 조합원 각자의 거주목적 1주택이 국민주택초과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부가46015-249, 2001.02.07. 및 부가46015-798, 1997.04.12.
연립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당해 연립주택을 헐고 당해 토지 위에 주택 및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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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05 (2001.11.06 회신), "공동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02)
- 원 제목
-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