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동호회 회비로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51회신일 2000.12.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호회 회비로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6

자동이체 또는 영수증으로 기부 사실이 확인되면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급여에서 공제한 동호회 회비로 불우이웃을 도운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동이체 또는 영수증으로 기부 사실이 확인되면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기부금액·기부목적·기부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3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내 동호인회를 결성하고 급여에서 회비를 공제하였다. 이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사내 동호인회를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 기부 받는 자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거나 기부 받는 자로부터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내 동호인회를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 기부받는 자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되거나 기부받는 자로부터 기부자 성명ㆍ기부금액ㆍ기부목적ㆍ기부일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 동호인회가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위해 지출한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부받는 자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되거나, 기부받는 자로부터 기부자 성명ㆍ기부금액ㆍ기부목적ㆍ기부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51 (2000.12.26 회신), "동호회 회비로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81)
원 제목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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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