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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판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목적 취득 후 단순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임대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의 소득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 후 단순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적 임대만으로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한 부동산을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목적이 임대인지 판매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이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등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단순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며,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7000 심판결정2022.06.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4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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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85 (2000.04.22 회신), "임대 후 판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92)
- 원 제목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