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은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614회신일 2001.04.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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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7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이를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 및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이를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취득·임대개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1세대 1주택 판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2. 같은법 제97조의2의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한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3. 위 요건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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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614 (2001.04.17 회신),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77)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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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