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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거주자도 고유번호증을 받나?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비과세 작물재배업을 하는 개인이 납세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2026.06.05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거주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경우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1-10201,2001.09.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01, 2001.09.18
1. 거주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경우 고유번호 교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453, 2000. 4. 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라며,
2. 이하생략
[붙임] 소득46011-453, 2000.4.19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납세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1-10201,2001.09.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01, 2001.09.18
1. 거주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경우 고유번호 교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453, 2000. 4. 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라며,
2. 이하생략
[붙임] 소득46011-453, 2000.4.19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2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제2항 (그 밖의 사업자등록 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201 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공제액은 이월되나?
- 소득46011-453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5광5812 심판결정2016.05.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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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40 (2003.03.20 회신),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거주자도 고유번호증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62)
- 원 제목
- 비과세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납세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