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16회신일 2003.03.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7

고용 직원에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이고 비고용자가 일시적으로 알선하면 기타소득이다.

건설업체가 분양알선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직원에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이고 비고용자가 일시적으로 알선하면 기타소득이다. 비고용자가 계속적·반복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의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한다. 수령자는 고용관계가 있는 직원이거나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체가 분양촉진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164, 2000.09.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64, 2000.09.22

1.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ㆍ반복적ㆍ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체가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분양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164, 2000.09.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64, 2000.09.22

1.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ㆍ반복적ㆍ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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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16 (2003.03.17 회신), "분양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44)
원 제목
건설업체가 고용직원에게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분양알선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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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