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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분양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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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직원에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이고 비고용자가 일시적으로 알선하면 기타소득이다.
콘도미니엄 분양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직원에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이고 비고용자가 일시적으로 알선하면 기타소득이다. 비고용자가 계속적·반복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된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한다. 수령자는 고용관계가 있는 직원 또는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있는 직원에게 분양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 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지급하는 분양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 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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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64 (2000.09.22 회신), "콘도 분양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44)
- 원 제목
- 건설업체가 콘도분양을 위해 직원에게 분양 알선수수료 지급시 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