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고쇄석기 매매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쇄석기 매매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쇄석업 사용·임대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과세된다.

개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고쇄석기의 매매소득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쇄석업 사용·임대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과세된다. 사용·임대 목적의 매매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중고쇄석기를 매입하여 매매했다. 매입 목적은 쇄석업에 사용·임대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쇄석업에 사용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매입한 중고쇄석기의 매매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중고쇄석기는 과세됨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쇄석업에 사용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매입한 중고쇄석기의 매매소득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중고쇄석기의 매매소득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쇄석기의 매매소득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쇄석업에 사용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매입한 중고쇄석기의 매매소득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중고쇄석기의 매매소득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5 (<time datetime="1997-01-09">1997.01.09</time> 회신), "중고쇄석기 매매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79)
원 제목
고정자산 매매소득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