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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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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토지 취득시기로 본다.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와 감정평가 기준을 물었다.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토지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감정가액을 쓰려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 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 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재건축조합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감정평가 기준.
회답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적용하려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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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부03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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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60 (<time datetime="2002-11-28">2002.11.28</time> 회신), "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11)
- 원 제목
-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