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업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535회신일 2001.04.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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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1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이나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회사의 포상계획·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종업원에게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또는 상금을 지급한다. 상금의 포상계획, 행사계획과 지급사유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예규를 참조하시어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 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이나 특별한 공로에 따른 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포상계획·각종 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535 (2001.04.11 회신), "종업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26)
원 제목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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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