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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명의로 점포를 나누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 지분의 점포를 분할등기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각자의 소득금액은 전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들이 상가신축판매를 위해 상가를 신축했으나 분양이 부진하였다.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점포를 협의분할하여 공동사업 탈퇴자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 영위 공동사업자가 점포를 각자의 지분대로 협의분할하여 공동사업 탈퇴자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공동사업탈퇴자 소유로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을 영위하려고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분양부진으로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점포를 협의분할(타인지분은 형식상 교환등기)하여 공동사업 탈퇴자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공동사업탈퇴자 소유로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전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점포를 지분대로 협의분할하여 탈퇴자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공동사업자가 상가신축판매를 위하여 상가를 신축했으나 분양 부진으로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점포를 협의분할하여 공동사업 탈퇴자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탈퇴자 소유로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각자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전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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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338 (1998.05.21 회신), "탈퇴자 명의로 점포를 나누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62)
- 원 제목
- 공동사업 탈퇴자가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