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수관계 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41회신일 2002.09.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수관계 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02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 적용 시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다.

교회가 소유 부동산을 목사에게 양도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인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 적용 시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취득일 현재 해당 자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사용인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중 취득가액 포함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46014-514, 1995.3.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514, 1995.3.4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같은령 제53조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정제 정리

질의

교회 소유 부동산을 교회의 목사에게 양도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는지와 취득가액의 판단 기준.

회답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양수한 자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51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41 (2002.09.02 회신),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수관계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87)
원 제목
교회소유 부동산을 교회의 목사에게 양도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