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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 조사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정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한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 조사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정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재건축해 임대를 개시했다.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임대를 개시한 다가구주택이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11(1997.2.
25) 및 재일46014-523(1994.2.2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11, 1997.2.25
1.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임대를 개시한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정제 정리
질의
임대를 개시한 다가구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세무서장의 조사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정되면 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립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11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 재일46014-523 다세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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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66 (<time datetime="2002-10-18">2002.10.18</time> 회신),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55)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다가구 주택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