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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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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 조사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정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한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 조사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정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재건축해 임대를 개시했다.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임대를 개시한 다가구주택이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11(1997.2.

25) 및 재일46014-523(1994.2.2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11, 1997.2.25

1.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임대를 개시한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정제 정리

질의

임대를 개시한 다가구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세무서장의 조사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정되면 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립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11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 재일46014-523 다세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66 (<time datetime="2002-10-18">2002.10.18</time> 회신),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55)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다가구 주택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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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