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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해 임대한 다가구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 개시와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후 관련 법령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재건축했다. 임대를 개시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임대를 개시한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임대를 개시한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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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1 (<time datetime="1997-02-25">1997.02.25</time> 회신),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05)
- 원 제목
-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를 한 경우 소유주택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