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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다세대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대기간, 주택 수와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그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5년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인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때의 임대주택이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구를 주택 1호로 보아 위 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또한,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은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2. 임대주택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구를 주택 1호로 봅니다.
3. 해당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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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3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다세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66)
- 원 제목
- 다세대 주택을 장기임대주택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