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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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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질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다시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질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다시 임대한 경우이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임대기간 계산과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777,1995.03.29 및 재일46014-1276,1997.0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48,2000.02.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777, 1995.03.29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이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2. 질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질의 사례는 참고 회신문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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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17 (2002.05.09 회신), "임대주택 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96)
- 원 제목
- 5년 이상 임대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