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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주택 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8.12.2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12.26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2호 이상을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임대하던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의 기산점과 공사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2호 이상을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12.26 · 역사 자료 · 재산세과-4419
임대하던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의 기산점과 공사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2호 이상을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7.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5
장기임대주택을 철거·재건축하여 다시 임대한 경우 감면과 임대기간을 물었다. 법정 주택과 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의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5.09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617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다시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질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