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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 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분양 중 일시 임대 후 분양하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분양업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폐업 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분양 중 일시 임대 후 분양하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재산 환원 후 양도 시 감면 여부는 양도 당시 시행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분양업자가 분양 저조로 폐업한 뒤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 질의에는 명의신탁재산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되고 5년 이후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주택신축분양)을 영위하던 자가 분양이 저조하여 폐업한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양 중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주택신축분양)을 영위하던 자가 분양이 저조하여 폐업한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양 중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명의신탁 재산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되고 위"2"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니, 양도 다시(귀 질의의 경우 5년 이후)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서 감면 대상 여부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주택신축분양)을 폐업한 후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면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며, 명의신탁재산 환원 후 양도 시 감면되는가?
회답
1. 분양이 저조하여 폐업한 후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분양 중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명의신탁재산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이 되나, 감면 여부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가려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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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40 (<time datetime="1995-06-16">1995.06.16</time> 회신), "폐업 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37)
- 원 제목
- 건설업 영위하던 자가 폐업한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