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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제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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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규정의 면제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한정되지만 영농자녀 관련 규정은 해당 각호의 농지를 말한다.
자경농민이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종전 규정의 면제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한정되지만 영농자녀 관련 규정은 해당 각호의 농지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종전 규정 및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규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 면제대상 범위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97. 1. 1 이후 증여분인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 부칙 제11조에 따라 종전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으로 한정됩니다.
2. 같은법 제58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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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36 (<time datetime="1997-09-08">1997.09.08</time> 회신),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제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50)
- 원 제목
- 면제대상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