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안에 재증여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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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농지를 5년 안에 재증여하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농지를 정해진 자경농민이나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가액의 증여세를 면제한다.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와 5년 내 재증여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정해진 자경농민이나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가액의 증여세를 면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12.31. 현재 농지를 소유한 자가 1996.12.31.까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에서는 상부로부터 부가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자기 자녀에게 다시 증여한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만족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비속만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비속만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위의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정하는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부로부터 부가 증여받은 농지를 5년이내에 그의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와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다시 증여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의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한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1996.12.31.까지 증여하면 해당 농지 가액의 증여세를 면제한다.

2.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면제한다.

3.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따라서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81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안에 재증여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44)
원 제목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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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