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험금 소송 중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38회신일 2002.01.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험금 소송 중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12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은 기한 내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보험금 지급소송 중 보험금의 상속재산 신고와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은 기한 내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배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계약에 관해 보험금 지급소송이 진행되었다. 패소한 보험회사가 판결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당해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당해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험금지급소송에서 패소한 보험회사가 판결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한 지연배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278 (1997.2.11), 법인46013 -2072(1998.7.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78, 1997.2.11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보험금 지급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보험금의 상속재산 신고와 지연배상금의 처리 및 소송 중인 상속재산의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당해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험금지급소송에서 패소한 보험회사가 판결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한 지연배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삼46014-278, 1997.2.11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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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38 (2002.01.12 회신), "보험금 소송 중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97)
원 제목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세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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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