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대체취득 중 부모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23회신일 2002.04.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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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3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남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기존 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이후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로 일시적 3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노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또다시 노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나머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23 (2002.04.23 회신), "주택 대체취득 중 부모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254)
원 제목
대체취득중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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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