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부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하면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부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하면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각 1주택을 가진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상속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던 중 부가 사망하였다. 부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954,1997.04.22 및 재일46014-2436,1995.09.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954, 1997.04.22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재일46014-954, 1997.04.22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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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00 (<time datetime="2002-10-23">2002.10.23</time> 회신), "부부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하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72)
원 제목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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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