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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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각각 한 채를 보유하다 배우자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던 중 부가 사망하였다. 동일세대원이 부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가 두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부부가 각각 1주택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본문(원문)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

회답

이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54 (<time datetime="1997-04-22">1997.04.22</time> 회신), "부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24)
원 제목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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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