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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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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또는 일시적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공제를 배제한다.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 또는 일시적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공제를 배제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허가건축물 또는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2.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나대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 전) 제161조에 따라 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할 때 건축물이 있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 건축물이면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2.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대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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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36 (<time datetime="1997-10-15">1997.10.15</time> 회신), "무허가건물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06)
- 원 제목
-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