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아파트는 언제부터 권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아파트는 언제부터 권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주택이 아닌 권리로 구분하는 기준 시점을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검사 전 사용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양도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0(2001.1.4), 재일01254-313(1991.2.4), 재산46014-1069(2000.9.5) 및 재일46014-2199(1998.11.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0, 2001.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양도자산 구분 기준을 사업승인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 및 재산46014-20(2001.1.4) 등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범위를 판정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069 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 재산46014-20 재개발 아파트는 언제 입주권으로 과세되나?
  • 재일01254-313 신축주택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재일46014-2199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39 (<time datetime="2002-08-12">2002.08.12</time> 회신), "재건축아파트는 언제부터 권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88)
원 제목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양도자산의 구분 기준은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