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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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07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다.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취득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28, 1991.04.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28, 1991.04.18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한다.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한다.

※ 재일01254-1028, 1991.04.18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028 매립 면허로 취득한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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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3 (<time datetime="1992-02-07">1992.02.07</time> 회신), "신축주택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95)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 및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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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