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공제는 어떻게 나누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26회신일 2002.06.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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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공제는 어떻게 나누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20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공제대상자산이 둘 이상이면 각 자산의 양도차익비율로 안분한다.

부동산과 가스사업허가권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공제대상자산이 둘 이상이면 각 자산의 양도차익비율로 안분한다. 양도차익비율은 양도차익에서 양도 소득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부탄충전소를 매각하면서 부동산과 가스사업허가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제대상자산이 둘 이상인 상황에서 양도소득공제의 배분 방법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공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자산이 2이상인 경우는 각 자산이 차지하는 양도차익비율(양도차익에서 양도 소득 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 안분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01254-935,1985.03.28 및 재일46014-741,1996.0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935, 1985.03.28

양도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현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별)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자산이 2이상인 경우는 각 자산이 차지하는 양도차익비율에 의거 안분공제하는 것임.

주) 위 회신에서 ´양도차익비율´은 기본통칙 2-7-9…23에 의하면 “양도차익에서 양도 소득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부탄충전소 매각 시 부동산과 가스사업허가권에 대한 양도소득공제 방법.

회답

※ 재산01254-935, 1985.03.28

양도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현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별)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자산이 2이상인 경우는 각 자산이 차지하는 양도차익비율에 의거 안분공제하는 것임.

주) 위 회신에서 ´양도차익비율´은 기본통칙 2-7-9…23에 의하면 “양도차익에서 양도 소득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935 양도소득공제액은 자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나요?
  • 재일46014-741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26 (2002.06.20 회신), "여러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공제는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50)
원 제목
자동차 부탄충전소를 매각시 부동산과 가스사업허가권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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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