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분양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주택도 포함하며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의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이후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며, 분양 중 출국한 뒤 보존등기된 주택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한 후 보존등기된 경우도 포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1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66)
원 제목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기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