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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 전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무지가 다른 시로 바뀌어 세대전원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근무지로 세대전원이 거주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지와 같은 시에 주택을 가진 1주택세대의 근무지가 다른 시로 변경되었다.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로 거주를 이전한 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무지와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가진 1주택세대가 근무지가 다른 시로 변경됨으로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근무지와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가진 1주택세대가 근무지가 다른 시로 바뀜으로써,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전)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새로운 근무지로 세대전원이 거주하기 전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지가 다른 시로 변경되어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할 때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근무지와 같은 시에 주택을 가진 1주택세대가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새로운 근무지로 세대전원이 거주하기 전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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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9 (<time datetime="1996-02-07">1996.02.07</time> 회신), "근무지 변경 전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66)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