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따로 사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따로 사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자와 생계를 달리할 때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자녀가 시행령상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면 거주자와 자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배우자는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른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자녀가 별도의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고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450(1997.12.30), 재일46014-2857(1996.12.26) 및 재일46014-2464(1997.10.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50, 1997.12.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배우자가 자녀와 별도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세대원 판단방법.

회답

1.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봅니다.

2. 다만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면 거주자와 그 자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76 (<time datetime="2002-04-12">2002.04.12</time> 회신), "따로 사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60)
원 제목
배우자와 자식이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