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 용지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57회신일 1995.11.0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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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02

학교·공원·도로 등 규정된 공공시설 중 단위사업계획에 포함된 면적만 감면된다.

아파트 국민주택 건설 시 감면대상 용지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물었다. 학교·공원·도로 등 규정된 공공시설 중 단위사업계획에 포함된 면적만 감면된다.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은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용지는 학교ㆍ공원ㆍ도로ㆍ어린이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용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학교ㆍ공원ㆍ도로ㆍ어린이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때의 공공시설용지비율 및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함.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로서 단위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념과 계산 방법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용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학교ㆍ공원ㆍ도로ㆍ어린이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때의 공공시설용지비율 및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함.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로서 단위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7 (1995.11.02 회신), "감면 용지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53)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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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