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주택이 있는 한 필지 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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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주택이 있는 한 필지 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A 소유 주택에 실제로 부수되어 사용되는 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만 비과세된다.

A 소유 토지 위에 세 사람이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A 소유 주택에 실제로 부수되어 사용되는 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만 비과세된다. 실제 사용한 토지 면적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 소유 토지 위에 A·B·C 소유의 주택 세 동이 있고 세 사람 모두 다른 주택이 없다. 각자가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A소유 주택에 부수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비과세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 실제적으로 부수된 토지로서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A소유 주택에 부수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A 소유 토지 위에 A·B·C 소유 주택 세 동이 있고 모두 다른 주택 없이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 실제적으로 부수된 토지로서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A소유 주택에 부수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45 (<time datetime="1986-10-21">1986.10.21</time> 회신), "여러 주택이 있는 한 필지 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26)
원 제목
A소유 토지상에 A・B・C 소유 주택 3동이 있고 3인 모두 타주택이 없으며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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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