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 후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에 제한없이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임차하여 거주하던 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3년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요건.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기간 제한 없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3년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0 (<time datetime="1998-06-19">1998.06.19</time> 회신),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58)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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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