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 소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4회신일 1998.01.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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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소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4

원칙적으로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고 공유자는 각자 별도 의무를 진다.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양도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고 공유자는 각자 별도 의무를 진다.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면 사실조사에 따라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토지의 명의와 별개로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양도토지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경우에는 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토지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경우 종중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조에 따라 자산 양도의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면 각 공유자에게 별도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양도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4 (1998.01.24 회신), "종중 소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57)
원 제목
양도토지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경우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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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