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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 한 채 취득만으로 특례세율이 되나?
공동소유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별로 적용하므로 각자가 신축주택 한 채를 취득해야 한다.
공동소유자들이 신축주택 한 채만 취득해도 모두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별로 적용하므로 각자가 신축주택 한 채를 취득해야 한다. 특례적용기간에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65조에서 제10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특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0. 9. 1부터 2001. 12. 31까지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에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는 경우이다. 다른 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다른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소유자 별로 각각 신축 1주택을 취득하여야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2000. 9. 1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특례적용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나,
다른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별로 각각 위 2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신축1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규정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함에 있어 2인 이상의 공동소유부동산의 양도시에는 양도인별로 신고서를 작성하되 공동소유자중 1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일괄하여 신고할 수가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신축주택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신축주택 1채만 취득해도 모두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2000. 9. 1부터 2001. 12. 31까지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기간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율은 100분의 10입니다.
다른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별로 적용하므로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신축 1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2인 이상 공동소유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인별로 신고서를 작성하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7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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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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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56 (<time datetime="2001-09-25">2001.09.25</time> 회신), "공동소유자 한 채 취득만으로 특례세율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93)
- 원 제목
- 공동으로 1주택만 취득하면 공동소유인 전부가 특례세율 10%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