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 양도신고시 기O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1중1586의결일 2001.10.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 양도신고시 기O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0.18

OOO세무서장이 2001.4.2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879,8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9.8.11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3,985,074원, 양도가액 77,000,000원)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조사하여 그 과세표O과 세액을 경정한다.

기O시가로 부동산 양도신고한 후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한 경우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요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O시가로 부동산 양도신고한 후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한 경우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요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OOOOOO 임야 419㎡, 같은 곳 OOOOOO 임야 386㎡, 같은 곳 OOOOOO 임야 631㎡(이하 임야 3필지를 합하여 "쟁점임야"라 한다)를 1998.6.23 취득하여 1999.7.24 양도하고 1999.7.26 기O시가(취득가액 3,526,285원, 양도가액 78,326,000원)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그 당시 주소지 관할인 OO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1999.7.28 쟁점임야의 양수인인 청구외 최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1999.8.11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3,985,074원, 양도가액 77,000,000원)으로 OO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26 기O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1.4.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87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7.24 쟁점임야를 미국에 거주하는 최OO에게 양도하고 법무사인 김OO을 통하여 1999.7.26 기O시가로 OO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이전을 하였다가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됨을 알고 1999.8.11 세무사인 노OO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하여 줄 것을 위임하여 OO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를 하였다.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제6항에는 부동산양도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등에 변경등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O예정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9.8.11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데도 동 정정신고한 가액의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1999.7.26 기O시가로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제6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1999.8.11자로 정정신고한 예정신고서를 접수사실 없음이 확인되므로 기O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기O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기O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가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계법령(1)소득세법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매매 또는 교환2.~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2항에서「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3항에서「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제1항에서「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 양도신고 등】제1항에서「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6항에서「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O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5항에서「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1998.6.23 취득하여 1999.7.24 양도하고 1999.7.26 기O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그 당시 주소지(경기도 OO시 권선구 OO동 OOOO) 관할인 OO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1999.7.28 쟁점임야의 양수인인 최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인 1999.8.11 쟁점임야의 취득가액(83,985,074원)과 양도가액(77,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10.13까지 경기도 OO시 권선구 OO동 OOOO에 거주하면서 1999.7.26 기O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1999.8.1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정정신고를 그 당시 주소지 관할인 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1999.10.14 처분청(OOO세무서장) 관할인 경기도 OO시 장안구 OO동 OOOOOO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9.7.26 기O시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파생받아 2001.4.2 이 건을 부과하였는 바, 처분청의 직원인 강O은 2001.8.31 우리심판원에 청구인의 1999.8.11자 정정신고신고서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후 수보하여 청구인이 당초 기O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고 해당 세액을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의 오류로 납부세액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증빙을 제출하여 정정신고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1999.7.26 기O시가로 신고한 후 1999.8.11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9.8.11 부동산양도신고를 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경정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586 (2001.10.18 의결), "부동산 양도신고시 기O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7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7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