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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다. 공공사업 시행자의 감면신청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33, 1992.05.19, 재일46014-571, 1993.03.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33, 1992.05.19
※ 재일46014-571, 1993.03.11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공사업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됩니다.
질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33(1992.05.19) 및 재일46014-571(1993.03.11)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33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 재일46014-571 장기 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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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93 (<time datetime="1993-07-14">1993.07.14</time> 회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37)
- 원 제목
-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